△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찰 특수부 확대 아니냐는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어제 정부 입법예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의원: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논란, 장관 발탁,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의원: 저는 저희들은 사실 여러모로
숙고와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데는 소위 통합적인 인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모두 끌어쓰겠다고 하는 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의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었고.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가 1일 1의혹이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특히 우리 국민들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질, 부동산, 병역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님의 선의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혜훈 후보자, 거취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지도부랑 만찬을 했는데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신장식 의원: 저는 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게 청문회는 국민의 시간이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발로 해서 지금은 가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시간이니까 국민들의 시간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하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첫 출근하던 날, 저는 그때 ‘아, 이거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재광 앵커: 뭘 보고 그런 생각을?
▲신장식 의원: 그 태도. 딱 내리자마자 차에서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기자 분들과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한 명 한 명 다 하더라고요.
▲신장식 의원: 마치 개선장군처럼 ‘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 라는 태도를 보였을 때 ‘아 큰일 났다 싶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옹호했던 집회, 심지어는 최근에는 억지로 삭발 강요까지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면, 본인이 그때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보자면 납작 엎드려서 삼보일배 하면서 네 발로 기어들어갔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말지 싶었던 시점이었는데. 그렇게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비교한 사진도 나오던데. 표정이 점점점점 굳어갑니다. 그런 걸 예상 못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뭐 다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목적의 올바름을 선이라고 한다면 과정의 올바름은 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선,진미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진선 했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진미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게 사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 이거는 참 국민의힘 제1 야당의 당대표와 그 가족이 악플러였나. 좀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의견은, 정치적 의견은 다를지라도 당 대표, 제1 야당,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정치적인 어떤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개 악플러에 불과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엊그제 있었던 그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한.
△유재광 앵커: 내용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신장식 의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한 징계는 제명은 완전한 정치 보복이자 조작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송구하다는 거죠? 정치 조작이고 보복이면 진실을 밝히고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국민의힘한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죠. ‘개사과’라고.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평생 특수부 검사로 살아오면서 본인한테 오류가 있다거나 사과 같은 이런 거를 해본 캐릭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장식 의원: 해보지 않은 사람이죠. 해보지 않은 분이고, 그게 이제 그 윤석열과 똑같은,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무오류의, 자신은 무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고 있으면 장동혁 대표랑 쌍으로 떠오르거든요. 장한 갈등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원조는 윤석열 김건희 개사과 아닙니까? 개사과라는 점에서 두 분이 공통점이 있고요. 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았을 때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논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논평하지 않아요.
△유재광 앵커: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신장식 의원: 아니 그런 거죠. 윤석열 소위 윤어게인 세력들에 대해서 자기 지지로 끌고 오고 싶은데 또 뭔가 또 여론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하니까 논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은 논평을 한 거죠. 윤석열 사형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재광 앵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장식 의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국민들을 중심에 둔 정치가 아니라 소위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 표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장식 의원: 표변해 왔죠. 윤석열에게 90도 인사하던 한동훈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고요. 한동훈의 스텝으로 사무총장을 했던 장동혁 역시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이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끝까지 간다 연속 회의, 이렇게 연달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간다 회의 이거는 뭔가요?
▲신장식 의원: 이게 저희들이 원래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의 전신은 ‘끝까지 판다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죗값을 끝까지 파겠다 했는데. 이제 탄핵이 됐고 감옥에 가서 이거 이제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검찰개혁이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 가고 할 때 검찰개혁 이거 순조롭게 가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들은 이거 순조로울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집단이고 70년간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내려놓게 해야 되는 일이라서 끝까지 가야, 끝까지 검찰개혁이 완수되겠다. 또 사법개혁이 완수되겠다 싶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끝까지 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부터 쭉 운영해 왔던 저희들 특별위원회입니다.
△유재광 앵커: 뉴욕 양키스 요기 베라가 얘기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신장식 의원: 그렇죠. 요즘 우리 국민들도 검찰개혁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대표도 그렇고 서왕진 원내대표도 그렇고 우리 수석최고위원님도 엄청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뭐가 제일 문제인 건가요? 큼지막한 것부터.
▲신장식 의원: 본말이 전도됐다.
△유재광 앵커: 본말이 전도됐다. 어떤?
▲신장식 의원: 우리가 정치검찰 개혁을 처음 얘기했던 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부렸던 횡포, 인권 유린 그리고 검찰의 그런 횡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라든지 노회찬 대표님이라든지 또 이재명, 조국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그런 검찰의 희생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핵심에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수처법안이, 중수청법안 나온 걸 보면 검찰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면서 ‘야 검사들, 너네 그만두고 안 나가도 돼. 그냥 공소청하고 중수청에 있어’ 이렇게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죠. 검사들이 일부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온전히 분리시켜서 공소청은 공소청답게 기소 업무만 담당을 하고, 중수청은 한국판 FBI처럼 해서 수사 전문기관으로 남겨야 하는데.
△유재광 앵커: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신장식 의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꼭 지적하는 거는 여기에 형사소송법 196조 얘기가 없어요. (검사 수사권.) 수사권이 규정돼 있는 이 형사소송법 196조를 이번에 공수처법 중수청법을 만들면서 동시에 폐지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중수청법의 법안을 타고 들어와서 보완수사권 내지는 수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뒤에 논의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완 수사권은 ‘보완’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에 중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의 최초의 방법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큰 흐름을 볼 텐데. 그게 ‘검사들이 계속 공무원으로 있어도 돼’라고 하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재광 앵커: 수사권이 검찰, 검사에 없다는 거를 법안에 안 담았나요? 그러면.
▲신장식 의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요. 검사의 임무, 공수처 검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없는데. 다른 법에 있는 거죠. 검사 수사권이 명시된 법안. (형사소송법에.) 그게, 그 다른 법이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과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한다.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조항을, 공소청에 그 조항을 타고 형사소송법 196조가 들어오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신장식 의원: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수사 기관 간에 상호 견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검사는요 경찰 수사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권을 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선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영장청구권. 영장청구권 하나만 가지고도요. 수사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권한이거든요.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인권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가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본인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수사가 인권 침해를 하면서 진행되는지 여부를.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수사기관 견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지금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이거는 조금 기소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해요. 그러면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저는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그걸 그냥 ‘수사관’으로.
▲신장식 의원: 통일하면 되죠.
△유재광 앵커: 이렇게 따로 두는 것과 통일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신장식 의원: 따로 두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 검사들이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으로 가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수사관은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직위상 직무상의 행정직무를 받는 데 있어서도 호봉이나 승급이 전부 다 달리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이나 이런 데. 그걸 그대로 중수청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 이겁니다. 또는 경찰 중에서 이쪽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도 검사들의 지휘를 받을 생각을 하고 오시라. 왜냐하면 이 두 개로 나뉘어 놓고요. 사실상 이게 협력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검사와 경찰이 협력 관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협력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돼 있고요. 경찰 중에서 나는 수사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하면, 경찰청이나 국수본에 있으면, 국수본부장도 되고 경찰청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수청으로 가면 중수청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유재광 앵커: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중수청을 접수를 하게 되는 거네요?
▲신장식 의원: 그렇습니다. 검찰 검사들이 검찰 수사관들 데리고 가서 중수청을 접수하는 거예요. 경찰이 왜 갑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봤자 중수청장이 될 수 없는데. 아니 뭐 문을 열어놨다고 얘기는 해요. 형식상 5급이 되면 9급부터 시작해서 전문수사관들은 5급이 되면, 시험 보고 수사사법관을 하라는 거예요. 고시 보라는 거잖아요. 경찰들 중에서도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보고 경찰들에게 검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청에 들어와서 변호사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중수청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대표는 “공수처 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은 제56조 검찰총장 비서관 조항이다.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5급 비서관을 새겨 놓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왜 5급 비서관 두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신장식 의원: 특권의 상징이죠.
△유재광 앵커: 특권의 상징이다.
▲신장식 의원: 지금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청’이에요.
△유재광 앵커: 장관급 대우받잖아요. 검찰총장은.
▲신장식 의원: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외청 청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차관급 대우받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장관들은 다 5급 수행 비서관이 있는데 그거 붙여주면 안 된다. 차관으로 해야 한다.
▲신장식 의원: 차관급이죠.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어떻게 똑같이 외청 청장이 장관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검사장들 전부 다 차관급 대우 받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서에 차관급이 가장 많은 데가 법무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들이 특권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특권을 싹 다 없애고 징계나 또는 호봉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조국혁신당의 제안이었는데. 지금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을 보면 검사들의 특권, 검사들의 징계에 있어서의 우회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 특권의 상징이 공소청장 5급 비서관이에요. ‘나 장관이야. 그대로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조직은 공소청인데 왜 청장은 검찰총장인 건가요?
▲신장식 의원: 네. 그거는 이제 헌법에 검찰총장을 둔다라고 헌법에 있으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공소청법을 낼 때 ‘헌법상의 검찰총장은 공수청장으로 본다’라고 하는 법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기 싫은 거죠. ‘공소청장이라니. 우리는 검찰총장이야’. 검찰은 없어졌는데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들이 지금 사실 검찰 주도로 이 검찰개혁TF가 구성됐고 검찰 주도로 특히 봉욱 민정수석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 이 검찰을, 특권이 없는 검찰, 일반 공무원인 검찰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띄던 게 조국혁신당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범위 관련해서 정부안에는 공직자 범죄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빼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장식 의원: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수사기관이 3개 정도 됩니다. 크게 보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진 중수청.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공수처. 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들과 법관, 검사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만 커진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완벽히 통제되기 어렵거든요. 통제 수단도 있어야 되지만 견제의 수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제로 통제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와 국수본과 중수청, 수사기관 3개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어야 중수청이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상호 견제를 통한 통제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공직자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하면 왜 괴물이 되는 건가요?
▲신장식 의원: 그게 다른 고위 공직자들을 전부 다 자기가 수사한다. 왜 그 검사들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보면 ‘언젠가 나의 피의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가지고 조사할 때 보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중수청의 수사는 누가 통제하지? 함부로 막 가면 어떡하지? 했을 때 수사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서 통제해야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중수청이 공직자 범죄를 다 수사하면서 옛날 검찰 특수부처럼 되는 걸 막고, 그리고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해서 이중의 장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네요.
▲신장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2중 3중의 견제가 필요하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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