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취소해 말썽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11시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총선 성격', '후보자 선택 기준' 등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료를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반쯤 출입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보도자료가 선거법상 발표가 안 된다고 한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당 위원장에게는 내부 보고만 이뤄졌다"며 "사무처장과 논의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법 #여론조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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