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잠시 후 스튜디오에선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정가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 이어서 9월 12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먼저 한국일봅니다.
전국 기간제교사 4만 6천여명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는 기삽니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7차례의 심의를 걸쳐 이런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번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섣부른 정책으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긴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중앙일봅니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기삽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대상자가 휴대용 추적장치에서 멀어지는 즉시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리게 되있는데요.
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같은 건물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대상자의 위치가 '집'으로 표시되면서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비명을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발중이라는 얘기만 나올 뿐,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3.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전남일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SNS를 통해 추가 업무지시를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조례안에는 공무원의 초과 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를 자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4.끝으로 광남일봅니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를 일삼다 경찰에 적발된 422명 중 구속된 경우는 27명 뿐이었는데요.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다각적인 사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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