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리 수강 시켜 학사 학위 딴 전직 춘천시장
시장 재직 시절,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 원격수업 학사 과정을 떠넘긴 전직 춘천시장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죄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2016년 12월 중순까지 3학점 과목을 한 학기당 6과목씩, 네 학기에 걸쳐 72학점을 이수해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하지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