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비수도권 최대 1년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