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대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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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장흥 토요시장 상인 52명' 불법 매대 철거' 판결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장 내 공유재산 점유 매대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 52명이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남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시장 상인들이 점포 앞에 상품적치물을 쌓아 놓고 장사한 행위가 공유(행정)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장흥군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장흥군은 상인들이 허가 면적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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