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법·지역의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 시스템 대변화 예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지역의사제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처음 논의된 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오다 이번에 제도화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운영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 대해서는 신고제 및 인증제가 도입되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