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이어 尹 체포 저지에도 동원된 의무복무 병사들

작성 : 2025-01-03 13:43:19
▲ 한남동 관저 경내에서 이동하는 인원들 [연합뉴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한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저지선을 뚫었고, 이후 관저 내부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와 다시 대치했지만 약 6시간 만에 집행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동원된 것에 대해 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55경비단이 수방사 소속 부대이긴 하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 다수가 계엄군으로 투입돼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투입했습니다.

특전사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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