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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기밀유출해 특허침해소송'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 원이 선고됐으며, 자료 유출을 도운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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