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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과자가 우리 아이 학원에?"..취업제한명령 위반 14명 적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10여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곳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 운영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들이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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