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벨 1분 조기 울림…법원 "국가,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 원 배상"

작성 : 2026-01-03 09:23:07
▲ 자료이미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재수 등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 1인당 배상액은 기존 1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과 당시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시험 종료벨이 조기에 울린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고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를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3년 11월 16일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발생했습니다.

경동고가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종료벨을 1분 먼저 울렸고, 학교는 2교시 이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의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가운데 일부에게만 차등 배상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항소한 42명 전원에 대해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가의 관리 책임 범위는 인정됐지만, 시험 결과 변화에 따른 장기적 손해까지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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