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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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요구에 화나서" 아내 살해 뒤 두 달간 '트렁크 은닉' 40대 송치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에 보관해 온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자택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 지인의 실종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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