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양식장 규제개혁' 어민들 숨통
【 앵커멘트 】 그동안 해안가 주변 국유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상당수 육상 양식장이 무허가로 운영돼 왔습니다. 따라서 재해보상이나 자금 등을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관련법의 개정으로 합법화되면서 어민들이 한 시름 놓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완도읍에서 10년째 광어 육상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호 씨. 3년 전 태풍으로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