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무죄가 나올 경우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커진 사법 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타 의혹 1심과 선거법 2심에 더해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을 하며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는 이밖에 대장동·백현동 등 각종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특혜 의혹 4개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11개월에 걸쳐 위례 의혹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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