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기간도 내달 1일까지라 여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 기간도 다음 달 초 만료됩니다.
곽 사령관은 지난 16일, 박 총장은 17일 차례로 구속됐습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1·2인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송치됐습니다. 구속 기간은 일단 29일까지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김 청장은 경찰 조사 결과 계엄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24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 회동'으로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장악을 논의·시행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군검찰로 넘어왔습니다.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논의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이날 특수본으로 송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사령관들에게 여야 대표 신병 확보·국회의원 체포·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등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윤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이 18일 넘어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언제 조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법상 검경은 수사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3차 출석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다한 공수처 수사가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는 건 공수처 수사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선 법률상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공수처가 기소를 위해 사건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공수처와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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