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징계 존중" 사의

작성 : 2026-03-04 11:07:01 수정 : 2026-03-04 13:20:25
합참 재직 시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지시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중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를 받았는데 해군총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으나 지난달 13일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계엄 관련자 180여 명을 식별했으며, 이 중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및 선관위 점거에 가담한 이상현 준장(특전사), 김대우 준장(방첩사) 등이 징계위에 회부돼 재판과 징계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징계위에 회부돼 조사 중인 주요 장성으로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