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前의원 무혐의 처분

작성 : 2026-03-07 14:05:01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10·29 이태원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다른 병원 구급차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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