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에 태양광발전소 61개,환경평가도 피해

작성 : 2016-07-05 20:50:50

【 앵커멘트 】
해남군의 한 마을에 태양광발전소 61개가 들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지 쪼개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는데, 군청이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염전 옆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곳에만 태양광발전소 6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 sodohoo@ikbc.cokr
- "이곳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의 태양광발전소는 100kw 이하 규모의 발전허가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된 이후인 2014년과 2015년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99kw 규모의 발전소 61개가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30개씩 모여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의 면적은 대략 1,500제곱미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7,500 제곱미터보다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편법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해남군은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용에 소극적이었습니다.

▶ 싱크 : 해남군 지역개발과 담당자
- ""한 사업자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열 개나 스무 개로 쪼개 가지고 다 분리하면 쪼갰더라도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각각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각기 다른 여러 사업자일지라도 현장 조건에 따라 같은 사업자로 보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
- "딱 동일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사 시기라든가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한다든가 사업부지가 연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같은 사업자로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려면 지자체의 허가 과정에 대한 외부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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