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 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평소에는 현행 3단계 누진 구간을 유지하다 7~8월에만 1단계는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 이하에서 301~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하도록 최종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월평균 1만 원가량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전은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경영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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