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상시적인 농지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된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과 소유, 이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의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전국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LH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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