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방향은?..민간 주도·규제 완화

작성 : 2022-06-16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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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한 22%로 인하..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법인세 상한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법인세 최고율을 25%로 인상했던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구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 친기업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은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춥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합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도 나섭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립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우선 1단계로 한국 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향후 24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근속 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립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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