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간호사가 아닌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3명에 대해 22일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노동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단 측은 전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3명은 모두 임신 중 삼성반도체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4년 9월까지 근무한 A씨는 산전 초음파에서 자녀의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 등이 확인됐고 자녀가 10살이 됐을 땐 lgA 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1991년부터 7년여간 근무한 B씨의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고, 임신 7개월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았으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함께 산재 신청을 한 이들은 3년 만인 이날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 보고서를 통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건 간호사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건사고 #삼성반도체 #태아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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