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교조의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교사 37명이 시국선언을 이유로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과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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