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촌 재건축 조합장 불구속기소

작성 : 2012-01-03 21:59:36
광주지검 형사2부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정모씨와

정비업체 고문인 이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06년 3월에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1억 3천 5백만 원을 받고 지난해 7월에는 정비 사업비를

비싸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정비업체

고문인 이 씨에게 자신의 빚 2억2천만 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려 했으나

U대회 준비 차질을 우려한 광주시의 이례적인 불구속 수사 요청과 검찰시민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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