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됐던 9억원이 넘는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 당초대로 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인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인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들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는
2년 안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