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전통시장 보호 조례 개정 논란

작성 : 2013-10-03 20:50:50
광주 남구청이 새 청사의 부진한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최근 한 대형 유통업체가 남구 신청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전통시장보존구역에서 남구청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재 임대율이 9.3%에 그치고 있는 신청사 임대 사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구청이 임대 수익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입주시키면서 주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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