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한 당사자등에 대해 광주지법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본인 인증번호를 넘겨주고 대리투표를 하도록 한 반 모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광주지법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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