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 입찰 방식이 허점 투성이 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지인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공사와 납품 등의 입찰을 따내면서 지난 3년 동안 한빛원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가야할 90억 원
가량이 딴곳으로 새나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원전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수원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원전주변 지역에 영업본점 주소를 둔 업체나 개인에게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끝)//
그런데 이러한 지역제한입찰이 위장전입한 외지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받은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부품 납품업체의 주소지로 등록된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안은 텅 비어 있고 외벽에는 술집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주소지도 찾아가 봤지만 십 년 넘게 운영중인 식당이었습니다.
싱크-식당 주인 / "주소만 여기다 해놓고 그러는 건데.. 납품하려면 지역에 묶이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이 쪽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처럼 영광지역에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확인된 곳만 24곳.
대부분 간판과 사무실이 없었고 식당, 문구점, 심지어는 일반 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24곳 업체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수원과 계약한 금액만 무려 90억 원에 이릅니다.(끝)//
발주처인 한수원은 법원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입찰 참여 자격을 심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업체들의 전입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싱크-영광군 관계자 / "개인들의 이동사항만 전입신고를 받고 하는 것이지 (업체)영업소가 우리 지역에 왔는지 안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원전을 유치한 지역을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입찰이 제도와 관리의 허점으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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