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희대의 국유지 사기 사건을 일으킨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씨,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데요.
당시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이씨의 아들은 해외로 도피한 뒤 호화 생활을 해오다 지난 4월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는데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제12 형사부는 국유지 환수 보상금 8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국가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사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씨, 지난 70년대 친인척 등의 명의로 국유지 1억천여 제곱미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아들 이씨도 아버지가 국유지 환수보상금을 가로챌 당시 6명의 명의를 차용해 8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2006년 캐나다로 도피해 빼돌린 돈으로 저택과 주유소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이씨의 주소지를 확보한 검찰은 캐나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끝에 지난 4월 신병을 넘겨받아 이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 부자가 당시 불법 취득한 국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9배로 땅값은 2005년 기준으로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희대의 국유지 사기 행각을 벌여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운 이석호씨와 아들, 결국 이씨 부자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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