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별개의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등 대학 3곳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씨에 대해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천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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