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이뤄진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5개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여서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광주시 역사상 최대 비리사태로 기록된 923억원 짜리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과정의 부정입찰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조치가 2년 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과정에서 금품을 주거나 담합을 한 5개 업체에 대해 2개월에서 6개월 간의 입찰 참여자격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g1> 낙찰 받은 대림산업이 6개월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았고, 코오롱글로벌이 5개월, 금호산업과 현대건설 각각 3개월, 그리고 남해종합건설은 2개월간 전국의 모든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정민곤/광주시 안전행정국장)
"입찰행정 쇄신의 강력한 의지로 이례적으로 강한 제제 처분 내렸다"
c/g2>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입찰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인 광주시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각각 5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금품을 전달해 25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른바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공사 예정가의 94%로 가격담합을 해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광주시가 해당 업체에 결정 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1주일 뒤 부터 제재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제재조치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봐주기 의혹도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조달청의 입찰참여 제한에 건설사들이 가처분 신청 움직임 등 반발하고 있어 이번 광주시의 결정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업체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c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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