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월)

작성 : 2013-10-28 07:30:50
전라남도는 오늘(28일)부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 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시 처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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