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늘(28일)부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 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시 처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랭킹뉴스
2026-01-24 15:56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노모 폭행해 살해한 60대 딸 긴급체포
2026-01-24 14:18
농장서 소 10마리 탈출 소동...인접 지역까지 가 배회
2026-01-24 14:15
경찰 체포영장 집행 중 추락...60대 피의자 숨져
2026-01-24 11:29
소송 합의금 가로채 코인 투자한 변호사 '벌금형'
2026-01-24 08:44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장난·욕설 래커칠한 중학생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