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구청 발주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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