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지역 인사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977년 강의 도중 정부 정책을 비판해 반공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영천 조선대 명예교수에 대한 재심 상고 사건에서 긴급조치 위반은 무죄, 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월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돼 1년동안 복역했던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도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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