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가 하역업체 관계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늑장 구조와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에 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은
혐의로 하역업체 관계자 이 모 씨에 대해
업무살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해경의 늑장 구조와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에 나선 함정 관계자와 이를 지휘한 목포해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해경 대상의 수사는 검찰의 자체 수사팀이 꾸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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