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건립되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 한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기존의 1개 객실당 분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했던 것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이 제정될 경우
여수 경도 등의 콘도에 대해 공동 소유를 이유로 분양을 기피했던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투자이민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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