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수십년 째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던 봉화산의 사유지를 최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면 굳이 사들이지 않아도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 12킬로미터를
조성하면서 공원용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 62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매입 비용은 50억 원으로 3.3제곱미터에
2만 7천원 꼴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다섯 달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1)
순천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지정한지 20년이 넘은 도시공원내 사유지는 5년 후면 지자체가 매입하든지 공원에서 해제하든지 해야 하는데 봉화산 사유지는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CG2)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봉화산 도시자연
공원을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면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순천시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의 9개 시군은 도시자연공원 21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해
사유지 매입 부담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용도구역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인터뷰-여수시 공원과 관계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권을 요청한 경우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산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려다 또다른
형태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인터뷰-김좌선/순천시 도시계획 담당
순천 봉화산의 사유지 360만 제곱미터는
지난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후
42년 동안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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