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김선동 오늘(12) 대법원 선고

작성 : 2014-06-12 08:30:50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회계책임자에게
3천 7백만원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나주*화순 지역구의 배기운 의원과,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순천*곡성지역구의 김선동 의원에 대해
오늘 오전 최종 선고 할 예정입니다.

두 명 모두 원심대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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