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간판달고 반영구화장 등 유사 의료행위..적발

작성 : 2018-12-05 16:13:43

미용업소로 위장해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눈썹 문신 등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며 8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58살 김 모 씨 등 2명을 입건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16년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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