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광주 광산구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 금고 운영 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법원이 국민은행을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광주 광산구의 계약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농협이 낸 무효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은행에 금고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농협과 국민은행이 일부 위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보안이 유지돼야할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크게 침해받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사실상 무효라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오수빈 / 광주지법 공보판사
- "입찰절차에 공정성 등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금고지정무효확인의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금고지정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광산구는 재심의에 무게를 두고 농협과 국민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 등 2명을 입건하고, 구청과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한 은행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명단을 넘겼는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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