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이혼한 전 부인을 집으로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새 삶을 찾으려는 전 부인을 희생시킨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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