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 선고와 형사보상까지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980년 10월 5.18과 관련해 소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2살 이 모 씨가 검찰 직권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당시 112일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천 900만 원도 받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를 선고받았던 11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53건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까지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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