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지역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오는 4월 30일까지 석달간 접수됩니다.
밭농업 직불금 중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 작물이나 식량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8일까지 앞당겨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적격 대상자가 해마다 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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