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의원 3명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헌 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미뤘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김용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유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주의를 촉구함. "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5·18'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8일 5·18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5·18 정신과 당의 보수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처분은 '징계 유예'에 그쳤습니다.
두 의원이 오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참가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주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여·야 4당은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망언 3인방의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당은 야3당과 협력하여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현 / 민주평화당 대변인
-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주다니 국민들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국회의원 제명조치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자유한국당이 두 의원에 대한 당 '징계' 결정조차 미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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