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살펴보니

작성 : 2019-02-21 19:03:52

【 앵커멘트 】
여야 3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평화당은 합의안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처벌을 더 구체화한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선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민주·평화·정의 여·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5·18을 부인·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처벌 조항을 놓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민주, 평화는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도 징역 7년 이하로 했지만, 정의당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정의당은 증오심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자도 3년 이하 징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신 / 정의당 정책위 의장
- "존엄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 유포나 왜곡 날조로 좀 더 특정하는 것이 법률적 성격에도 더 부합하겠다..그리고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하지만, 당초 5·18 왜곡 처벌법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던 바른미래당은 복잡한 당내 사정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의원 개별적으로 여·야 3당의 5·18 왜곡 처벌법 합의안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 출신과 옛 자유한국당 출신 간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여*야 3당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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