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수당은 2심에서 제외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4천224억원에서 1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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