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민을 상대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일 임자도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숨진 A씨 유가족에게 군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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