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원흉'전두환씨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작성 : 2019-03-11 19:37:19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5.18이 일어난지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법정에 섰습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오전 8시 반쯤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차에 오르고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합니다.

5.18 유혈 진압 당시 내란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퇴임 30년 만에 법정에 서기 위해 광주에 왔습니다.

법정동과 가까운 법원 후문에 도착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5미터를 부축 없이 걸어갔습니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싱크 : .
- ""발포 명령을 부인하십니까" "왜 이래""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201호에서 오후 2시 반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1 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을 끝낸 전씨가 정문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들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미뤄오던 전 씨는 재판부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전씨가 자진출석을 했다는 이유로 구인장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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