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작성 : 2019-04-01 15:39:12

경찰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과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이번 달까지 가까운 경찰이나 군부대에서 신고받습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다음달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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