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980년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홍 변호사와 당시 함께 활동했던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 등에 대해 전두환 등 신군부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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